• 최종편집 2024-04-08(월)
 

국토교통부가 플랫폼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1124일 인가하고, 같은 날 운임·요금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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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는 국토교통부에 각 사업구역별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 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신청하였다.

*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의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하여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요금을 제시

 

UT 가맹택시는 플랫폼(UT ) 호출영업 시, 기존에는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하였다면 앞으로는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하여 승인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로는 7개 업체*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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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금번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시장의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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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택시, 예상 주행경로 따라 사전 계산된 요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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