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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 일제 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7일(목)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카캐리어(차량운반 트럭)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캐리어 일제 단속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카캐리어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행했다. 공단은 8월 17일 카캐리어의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송악, ▴동광산, ▴경주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2시간 동안 52대를 점검한 결과 52대의 차량 전체에서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와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이다. 적발사례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 적발됐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6건에 달하는데,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져 이는 제동거리 증가 및 전복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이날 단속현장에는 카캐리어 불법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여 단속된 차량의 단속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하였다. 단속에 참여한 국민은 “안전한 도로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께 감사드리고, 오늘 단속된 화물차들의 불법 형태들이 많이 알려져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어 위험으로부터 걱정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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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MOU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9월 27일(화)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과 “우편물류 운송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팬더믹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없고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1톤이하 화물차: ‘19.12월 2,216,361대→’22.7월 2,961,609대/ 33.6% 증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1톤이하 화물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1항 차량총중량 20톤이상 초과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톤 소형 운송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고, 시범운영되는 3개월간 운전자 11대 위험운전요인*을 모니터링하며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과속, 장기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앞지르기, 급U턴 또한 양 기관은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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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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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현대차그룹, ‘도심형 딜리버리’ 시범 운영
    현대차그룹이 1톤 포터EV를 활용한 도심형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기차 기반의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차량 제작 등을 통해 미래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백화점,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물류대행사 팀프레시와 함께 전기트럭 기반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일) 밝혔다. 친환경 포터EV 4대를 투입해 주문한 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안에 과일, 야채, 정육 등 친환경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혹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경우 맞춤형 예약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송기사 역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포터EV 주행으로 업무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단말 및 플랫폼을 통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화주사로서 현대식품관 투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 결재, 고객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팀프레시는 차량 및 배송기사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시범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반경 3km 지역에서 이뤄지며 저상차 2대, 고상차 1대, 투명 윈도우 고상차 1대 등 총 4대 차량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양산형 포터EV를 콜드체인을 갖춘 ‘이동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소형 물류총괄대행 시설)’ 차량으로 개조해 제공하고 향후 물류 차량으로써의 상품성도 테스트할 계획이다. 저상차는 작업효율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냉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세 부분(냉장 2칸, 냉동 1칸)으로 분할했다. 차량 밖에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고 빈 공간 없이 최대한 많은 양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또 한 쪽 도어를 열어도 다른 쪽 공간의 냉기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상차의 경우 냉장칸과 냉동칸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동선이 자유롭도록 설계했고, 투명 윈도우 고상차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이 있어 신선식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한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광고 영상도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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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참여연대·쿠팡 불공정 거래 갑질 여부 맞서
    쿠팡 “소비자 경험 중심 구매, 의사결정 개선 서비스” 로켓배송 쿠팡과 시민단체가 불공정 거래와 갑질 행위 여부를 두고 공방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이커머스 중개 채널 운영사인 쿠팡이 플랫폼 입점사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중이며,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인 쿠팡은 “경쟁사인 타 오픈마켓들과의 차별화에 의한 조치로, 소비자 경험 중심의 구매 및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 및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입점사(판매자)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가능성이 상당하고,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일부 판매자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새웠다. 시민단체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판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언급,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고지를 선점토록 하는 승자독식 체제로 설계돼 있고, 승리자는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이용후기, 피드백을 소유하는 구조로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입점사들과 관계상 지배권을 갖고 있은 쿠팡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는가 하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도록 돼 있다”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일단 아이템위너의 도입 배경을 퇴색한데서 유감을 표했다. 쿠팡에 따르면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위너를 도입했다.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쿠팡은 동일 상품에 대한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고객 유치를 위해 후기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지적, “해당 솔루션으로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판매채널을 우선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한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상품평은 오직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및 삭제 등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만큼 특정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특정 판매자에게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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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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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 일제 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7일(목)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카캐리어(차량운반 트럭)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캐리어 일제 단속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카캐리어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행했다. 공단은 8월 17일 카캐리어의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송악, ▴동광산, ▴경주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2시간 동안 52대를 점검한 결과 52대의 차량 전체에서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와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이다. 적발사례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 적발됐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6건에 달하는데,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져 이는 제동거리 증가 및 전복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이날 단속현장에는 카캐리어 불법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여 단속된 차량의 단속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하였다. 단속에 참여한 국민은 “안전한 도로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께 감사드리고, 오늘 단속된 화물차들의 불법 형태들이 많이 알려져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어 위험으로부터 걱정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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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MOU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9월 27일(화)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과 “우편물류 운송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팬더믹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없고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1톤이하 화물차: ‘19.12월 2,216,361대→’22.7월 2,961,609대/ 33.6% 증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1톤이하 화물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1항 차량총중량 20톤이상 초과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톤 소형 운송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고, 시범운영되는 3개월간 운전자 11대 위험운전요인*을 모니터링하며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과속, 장기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앞지르기, 급U턴 또한 양 기관은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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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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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현대차그룹, ‘도심형 딜리버리’ 시범 운영
    현대차그룹이 1톤 포터EV를 활용한 도심형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기차 기반의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차량 제작 등을 통해 미래 물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백화점,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물류대행사 팀프레시와 함께 전기트럭 기반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일) 밝혔다. 친환경 포터EV 4대를 투입해 주문한 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안에 과일, 야채, 정육 등 친환경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혹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경우 맞춤형 예약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송기사 역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포터EV 주행으로 업무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차량과 단말 및 플랫폼을 통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화주사로서 현대식품관 투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 결재, 고객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팀프레시는 차량 및 배송기사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시범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반경 3km 지역에서 이뤄지며 저상차 2대, 고상차 1대, 투명 윈도우 고상차 1대 등 총 4대 차량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양산형 포터EV를 콜드체인을 갖춘 ‘이동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소형 물류총괄대행 시설)’ 차량으로 개조해 제공하고 향후 물류 차량으로써의 상품성도 테스트할 계획이다. 저상차는 작업효율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냉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세 부분(냉장 2칸, 냉동 1칸)으로 분할했다. 차량 밖에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고 빈 공간 없이 최대한 많은 양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또 한 쪽 도어를 열어도 다른 쪽 공간의 냉기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상차의 경우 냉장칸과 냉동칸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동선이 자유롭도록 설계했고, 투명 윈도우 고상차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이 있어 신선식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한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광고 영상도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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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참여연대·쿠팡 불공정 거래 갑질 여부 맞서
    쿠팡 “소비자 경험 중심 구매, 의사결정 개선 서비스” 로켓배송 쿠팡과 시민단체가 불공정 거래와 갑질 행위 여부를 두고 공방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이커머스 중개 채널 운영사인 쿠팡이 플랫폼 입점사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중이며,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인 쿠팡은 “경쟁사인 타 오픈마켓들과의 차별화에 의한 조치로, 소비자 경험 중심의 구매 및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 및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입점사(판매자)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가능성이 상당하고,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일부 판매자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새웠다. 시민단체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판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언급,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고지를 선점토록 하는 승자독식 체제로 설계돼 있고, 승리자는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이용후기, 피드백을 소유하는 구조로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입점사들과 관계상 지배권을 갖고 있은 쿠팡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는가 하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도록 돼 있다”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일단 아이템위너의 도입 배경을 퇴색한데서 유감을 표했다. 쿠팡에 따르면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위너를 도입했다.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쿠팡은 동일 상품에 대한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고객 유치를 위해 후기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지적, “해당 솔루션으로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판매채널을 우선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한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상품평은 오직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및 삭제 등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만큼 특정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특정 판매자에게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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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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