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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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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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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